HOME > 사업영역 > 초평탄바닥
 
초평탄바닥은 하이랙설치 후 삼방향지게차를 사용하는 물류창고에 주로 적용합니다. 시공시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물류창고 설비(하이랙, 지게차등)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이러한 고도의 기술적 경험과 감리의 필요성에 의해 당사는 세계적인 초평탄바닥 CM사인 영국 Monofloor社와 기술제휴를 통해 영국(BS), 독일(DIN), 미국(ACI) 기준에 준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 및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· 하이랙 물류창고와 같이 상당한 높이의 적재물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“삼방향 지게차”와 같은 장비(수직,수평이동)를 사용하게 되는데, 이때 운전원이8~13m정도의 높이에서 장비를 운전하게 됨으로 바닥이 평활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,
마스트의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지게차의 작업이 불가능함.  

· 바닥의 평활도가 좋지 않으면 삼방향 지게차의 연결부위 조기이상 및 바퀴가 쉽게 마모되며 지게차 내부의 전자장비 고장으로 관리비용이 증가함.
 
· 물류센터가 목적한 물동량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게차가 최상의 상태로 운행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선 바닥평활도에 문제가 없어야 함.  


※ 당사시공 현장 : 최고 17m 하이랙설치바닥평활도 SuperFlat 기준통과
(영국 콘크리트학회의 규정(Technical Report No.,34rd Edition, 4.4 ))


1. Defined Movement 기준
Defined Movement(일정통로 주행구역)는
VNA장비(삼방향 지게차)의 통로 혹은 일정한 지역만을 주행하는
구역에서의 규정.
2. Flatness & Levelness : BS Technical Report No.34
Floor classification
MHE lift height
Property Ⅰ
Property Ⅱ
Property Ⅲ
ACI
Wheel track
Wheel track
F min numbers
up to 1.5 m over 1.5 m  
95% 100% 95% 100% 95% 100% 95% 100%  
Superflat (SF)
Over 13m 0.75 1 1 1.5 1.5 2.5 2 3 Up to 8m
Category 1
8-13m 1.5 2.5 2.5 3.5 2.5 3.5 3 4.5 F min 75
Category 2
Up to 8m 2.5 4 3.25 5 3.5 5 4 6 F min 50